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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0주년 맞은 치과협회...송도서 기념행사 열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1:09:57병·의원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복귀하면 선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병원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 논의"복지부는 오는 13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도 대화를 요청했다.의대생은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 휴학신청을 했으나, 동명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병왕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오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2:13:53정책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병·의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첫날…34건 피해 접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지난 19일 하루 동안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34건이었다.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사진= 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일부터 설치 및 운영 중이다.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8:23:59정책

비대면 진료 불법 정황에 당·정·의 전방위 압박 본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이용해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의약품 배송을 시행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남성이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거나, 2달 동안 2년 치 약을 사재기하는 환자가 나오는 등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계도기간을 이용해 불법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모습이다.더욱이 시범사업에 앞서 코로나19 기간에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1년간 6만여 건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날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초진환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계도기간 종료 후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 급여 삭감 및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 관리한다는 것.구체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은 추가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 플랫폼이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기준 구체화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감독 강화 ▲비대면 진료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행태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국회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와 노조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꼭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겠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과 함께했다.이들 단체는 "플랫폼 생리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며 "플랫폼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에는 어떤 사기업이든 진출할 수 있기에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며 "그간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의료를 사기업과 투기꾼들에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8-22 11:43:04병·의원

비대면 계도기간 종료 D-11, 내달부터 신고센터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 종료 약 열흘을 남겨 놓고 '불법'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 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신고센터를 마련해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1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 하는 등의 일탈 사례를 확인했다.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초진 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약사법 제50조 제 1항에 위반,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면 된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18:45:50정책

복지부,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 것.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우편·팩스로 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신고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4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에 만들어진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또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해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핫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1 11:43:49정책

간무협, 동네의원 간무사 근로계약서 교부 캠페인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건의료인력에 들어온 간호조무사가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사회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협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우선 간호조무사 인력의 80% 이상이 동네의원에 있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간무협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으로 간호조무사 회원과 동네의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사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만명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이 그것이다.간무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며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하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 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다양한 정부사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간무협이 해 나갈 일이다. 간무협은 특히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꼽았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 나아가 1:10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곽지연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의원에서도 많이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른시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13 12:17:20병·의원

간호사 4만여명 면허증 반납..."불법의료행위 계속 고발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4만여명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더불어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라며 "이번 간호법 처리과저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간협은 26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4만여명의 간호사 면허를 반납했다.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들어왔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의료기관 중 81곳이 1차로 선정된 것.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고나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호법 폐기와 PA 문제 관계 없다" 선긋기간협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로 손꼽히는 PA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제도로 의료 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인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6 11:54:3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금융당국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한다"라며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69명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 115명으로 여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환자 상담 업무 임원, 상담실장 등도 포함된다. 병원 내 . 도수치료 보험금은 총액이 4조7618억원에 달했다.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현황.(자료=2023년 6월 금융감독원)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금도 9036억원에서 1조4180억원으로 늘었다.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일례로 의료기관 상담 직원이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은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25명은 벌금형(50만~350만원)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토해내야 했다.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 및 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고,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실제 제보사례에 따르면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의료기관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식이다.금감원은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됐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09 11:49:12정책

간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4천여건 접수…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7 13:14:38병·의원

"불법 업무지시 사례 신고해달라" 간협 웹포스터 발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회원들에게 불법진료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불법 업무지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달라는 것이다.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한편,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제작, 배포한 웹포스터 
2023-05-22 17:54:57병·의원

건보공단, 진료내용 불일치 신고 받는다 "재정지킴 일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용과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이 다르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건보공단 홈페이지 중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페이지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 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진료받은 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환자가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다.이들 신고 메뉴는 일반 국민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고 건보공단은 평가하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4월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가 들어왔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5-12 11:35:23정책

의협, 한의사 초음파 장기전 예고…회원들 반응은 '글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의 윤곽을 마련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다. 의협은 법적인 절차와 여론 형성을 투 트랙으로 강조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회원 지지를 촉구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으로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법률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을 통한 단일안 마련을 큰 틀로 잡았다.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에 회원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산하고, 한의사 오진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다. 의협은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 그동안 직역·지역 의사회·학회를 통해 규탄성명·규탄집회 등이 이뤄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단기준을 따라가는 파기환송심 특성상 기존 판결을 뒤집기 어려움에도,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이전에 거론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40대 집행부 때 운영한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가 저조한 제보로 유명무실했던 것을 들어 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대책이 효과적일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반론적인 대책으로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CCTV·간호법 등으로 현 집행부에 불신을 가진 회원들이 적지 않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음파기기 외에도 한의계가 눈독 들이는 현재 진단기기가 많아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응해야한다. 짧게 끌어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릴레이 성명도 그 일환"이라며 "1~2개 단체나 전문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의료계 뜻을 모아 관철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직접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가 받은 피해를 회원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내부적인 홍보를 진행해 반모임이나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관련 쟁점이 많은 만큼,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이 같은 대책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에는 대법원 판결 기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이 끝난 것과 동일한 상태여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관련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다방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대법원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많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국회에도 대응해야해 갈 길이 멀다"며 "파기환송심 준비는 당연한 얘기고 규탄대회나 성명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했다.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모든 현대 진단기기에서 이 같은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국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분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더 열심히 설득할 것"이라며 "다만 당정 대응이 대외비로 이뤄져 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오해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화나고 협회에 불만이 많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줬으면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01-10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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